병원이 산모의 B형 간염 감염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신생아가 수직감염됐다면 의료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은 박모씨가 의사 안모씨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 대해 1심대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신생아가 수직감염됐다며 해당 의사와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와 의료기관이 산모의 B형 간염 감염 여부를 검사하지 않아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신생아와 그 가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