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병원은 최근 ‘드림렌즈로 간단히 근시교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플래카드를 병원앞에 걸어 홍보수단으로 사용했다.
의료법 46조 3항 과대광고 등의 금지에 따르면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이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 및 약효 등에 대해 암시적 기재나 유인물, 도안 등의 광고를 하게 될 경우 불법광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한 병원 관계자는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불법광고”라며 “국내 의료계를 선도해야 할 대형대학병원에서 이 같은 불법 광고를 버젓이 내걸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광고로 사용된 문구도 거짓광고 여부를 놓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안과 개원의도 “해당 문구는 마치 드림 렌즈를 끼울 경우 라식 수술 처럼 시력이 교정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그렇지 않아도 많은 근시 환자들이 렌즈만끼면 시력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 더욱 큰 오해를 가중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드림렌즈는 렌즈를 이용해 각막의 형태를 변화시켜 경도의 근시와 난시의 지정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시술법으로 잠잘 때 착용하면 일시적으로 정상 시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렌즈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다시 원래 근시나 시력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엄밀히 말하면 ‘교정’의 개념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대학병원 안과 교수도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제하며 “광고자체는 불법일 수 있지만 교정을 치료의 개념으로 보지 않으면 과대 광고에는 속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A병원 안과 한 교수는 "orthokeratology환자가 드림렌즈를 사용할 경우 분명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수술방법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고 있으므로 불법은 아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에 안과학회측은 불법 광고 여부를 따져 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면서도 그 효용성 측면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안과학회 한 교수는 “드림 렌즈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 아직 논란이 남아있는 분야”라며 “보다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