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제보성 민원에 대해 복지부가 수사의뢰 등의 조치없이 개선될 것이라는 안일한 답변만 제시, 불법근절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했다.
복지부에 최근 제기된 민원의 내용은 전 근무처인 00약품에서 결제를 받고나면 일명 프로(%)라고 해 보통 결제금액을 3% 또는 거래처마다 다시 현금을 돌려주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내용이다.
이에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도매와 요양기관간의 리베이트는 상거래상 문제와 연관되므로 특정금에 대한 제제 등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거래상의 관행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의약품 유통투명화 정책과 더불어 개설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덧붙여 정책과 관련 복지부에서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 구축을 진행 중으로 의약품 공급, 청구현황 및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허위 및 부당청구, 할인 및 할증 등 부조리제거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성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답변대로라면 상거래상의 문제로 제제는 어렵고 정부에서 추진되는 각종 정책으로 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는 설명으로 리베이트가 있을 수 없는 약가제도인 ‘실거래가 상환제’의 불완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김근태 복지부 장관의 제안으로 5월말로 예정된 정부와 의약단체간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다자간 투명성협약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답변만 볼때 정부의 의지가 과연 확고한가에 의문이 들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문제를 의사와 약사, 업체간의 도덕성만을 문제삼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며 "당장 과도한 약가마진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없이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