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건보급여 심사내역 결과 통보가 7일 이상 단축된다.
16일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간 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변동내역 자료의 실시간 공유로 심사결과를 종전보다 7일 정도 빨리 요양기관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5일 건강보험혁신합동연찬회에서 논의된 ‘건강보험 정보연계방안’의 하나로 공단이 보유중인 자격취득 및 상실 변동내역 자료를 종전 7일에서 매일 온라인으로 심평원에 실시간 제공함에 따라 심사결과를 조기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에서 공단으로 송부하는 심사결정 자료에 대해서는 심평원 지원에서 공단지역본부로 인편으로 송부했으나 심평원 본원에서 취합, 공단본부에 온라인을 일괄 제공토록 자료제공방법의 효율성도 도모했다.
이번 조치로 복지부는 요양기관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