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어진 신생아 학대 사진 파문과 관련해, 의료인이 아동 및 신생아를 학대하는 것을 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필우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아동·신생아학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된다.
또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강습이나 교육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와 관련 유필우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 건강차원의 수지침 등을 일괄 금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교육을 통해 유료 의료행위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지난해 의학회의 승인을 얻은 소아과와 진단방사선과 명칭개정건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유필우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달 말까지는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