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는 명백한 의료행위이다”
의사협회는 19일 “IMS(근육내자극치료)는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이를 자동차보험 수가로 인정한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의 결정사항이 번복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18일자로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에 정식 제출했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통증치료를 위한 의사의 침 사용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의 면허된 업무범위 내에 포함되며,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종기나 염증치료, 자극요법 등에 침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의협은 IMS치료법은 미국 워싱턴 의대 Gunn 교수가 창시한 의술로 해부학, 생리학에 기초한 서양의학이라고 강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의사들이 통증완화를 위해 시술하고 있으며, 침술행위와 완전히 다른 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현재 각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근전도검사에 바늘(침)을 사용하고 있으며, 근막통증증후군의 통증유발점에 dry needle이나 침을 삽입해 국소 연축(twich)시켜 치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근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에서 needle tense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보험혜택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당연한 결정이며, 고무적인 제도개선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면서 “합리적인 결정사항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IMS 신의료시술이 조속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