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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등 부가세 면세대상서 제외

국민기초생활과 관련 적은 의료서비스 대상...2005년부터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08-20 07:25:35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던 성형외과 등 의료서비스가 2005년부터 면세 대상 에서 제외돼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청와대 산하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과 재정경제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오던 성형외과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과 관련이 적은 의료서비스 등을 면세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면세 제외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발표한 '국민기초생활과 관련이 적은 의료서비스'의 범위에 상당한 범위의 의료행위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내년 중 국회에 상정, 2005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진료행위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번에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에는 ▲영리목적의 성인학원 수강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 ▲탤런트와 가수 등 자유직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문 책 잡지 등 인쇄물과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 서비스도 부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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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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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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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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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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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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