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 개선에 따른 건강보험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최근 개정안이 마련된 포괄수가제는 질식분만(정상분만)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증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추가부담 범위가 확대됐다.
또 수술 후 당일 퇴원환자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입·퇴원 당일 포괄수가 비적용 질병군에 대해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키로 했다. 혈우병, 에이즈 등 특수질환의 경우 포괄수가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날 건정심은 의료계가 정부의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건정심은 또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심의에서 보험약 1,292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160품목을 급여약으로 새로 등재토록 의결할 예정이다.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품목에는 생물학적동등성입증품목(3품목), 업소의 자진인하품목(11품목0, 사후관리에 의한 상한금액 인하품목(980품목), 품목간함량별 상한금액 조정(121품목) 원가보전대상의약품상한금액인상(176품목)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