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외국 대학내 의대나 약대가 개설될지 주목되고 있다.
31일 공포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별법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는 유아·초·중·고 뿐만 아니라 대학도 설립 가능하다.
또 이들 지역 외국 대학 졸업자는 국내 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다.
다만 교육부는 교원,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관련과를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이 입학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대로라면 외국 대학은 대학에 의대나 약대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 외국 대학에 의대나 약대가 설립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단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외국 교육기관에 의대나 약대가 설립된다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입학정원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의사나 약사 인력이 과잉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과 설립이 허용될 여지는 적자”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나 약대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란 점에서 의사면허 취득 자격 문제도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경희대 정기택(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일반 대학과 달리 의대는 병원과 연계해야 하고, 국내 의사공급계획과 관련이 있지만 국내 의사가 과잉공급된 상태여서 허가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이 설립된다면 의대 실습이 가능하고, 외국 의대 진학 수요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국내에 진출할 외국 교육기관들이 의대 허용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