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학위매매 혐의를 받은 개원의 중 형사처벌 대상이 60여명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위를 수여받은 개원의 198명중 뇌물공여·배임중제혐의로 60여명 정도를 금주중에 약식기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중순부터 혐의대상중 공소시효가 지난 의사와 금액이 적은 의사 등를 제외한 개원의 9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잠정적으로 61명을 정도를 약식기소할 계획으로 금주중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인원이 많은 만큼 분담 조사하고 있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구분은 불가능하다” 며 “기소인력은 당초 발표된 198명에서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또 다른 관계자는 뇌물수뢰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인 반면 뇌물공여 등은 2~3년으로 대부분 시효 만료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현재까지 약식기소 대상자는 61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인 만큼 신원노출 등의 우려가 높아 프라이버스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조사가 진행되면서 의·치·한의사 비율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기소된 의사에 대해서는 벌금형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학위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의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손해배상등의 소송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어 검찰의 최종 발표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기소 의사의 수가 크게 줄어듬에 따라 뒤따를 복지부의 행정처분 등의 부담은 다소나마 감소하게 됐다. 검찰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복지부는 품위손상과 금품수수 등 의료법 위반혐의에 대해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