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수 있다.
또 국립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설치가 명문화돼 국가의 책임이 보다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기관인 국립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토록 명문화 하여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책임등을 강화 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법인화 하여 내실 있는 의료지도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응급의료센터 분야에 심장질환자 분야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의료기관을에 지도․감독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토록 의무화 했다.
아울러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변경시 14일이내 신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