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허위 부당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개설자가 타인 명의로 같은 장소에 동종 요양기관을 개설할 경우 행정처분을 승계토록 하는 규정이 건강보험법에 신설될 전망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일부 요양기관에서 동일장소에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청구,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이럴 경우 요양기관의 명의변경을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편법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을 공표하거나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행정처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사례에서는 보통 양수인이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할 때만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입증책임을 양수인에게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승계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타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포함한 처분 승계조항을 두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요양급여업무만의 정지라는 취지에서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승계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01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제도를 추진했으나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있다는 법제처의 심의의견에 따라 건강보험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복지부는 아울러 약국의 서류(처방전) 보존기간을 현행 '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