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에서 의료분야 등 전문적 분야에 대한 분쟁은 소비자단체가 조정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법 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금융··환경·저작권 등 분야가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상담·정보제공·당사자간 합의권고는 여전히 가능하다.
개정안은 9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중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소비자단체가 재경부 등에 등록·신청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