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불법임의·대체조제와 병의원의 불법원내조제에 대해 7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진다.
5일 복지부는 시도지자체·식약청·심평원 등과 연계 그간 단속이 부진했던 불법임의·대체조제 및 원내조제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키로 하고 금명간 단속기관과 회의를 개최, 구체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별 의약품공급내역과 청구(사용량)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일부기관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임의조제 등의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모든 데이터를 연동시켜 불법기관을 색출해 낼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3년간 누적된 약 공급내역과 청구데이터를 비교분석해 약이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급여를 청구한 기관 등을 분석, 집중 단속할 계획” 이라며 “분업 정착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단속은 7월부터 개시될 예정으로 금명간 시도지자체와 식약청, 심평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집중단속의 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약공급내역과 청구데이터비교분석외 처방집중도 등까지 자료 분석해 담합의혹이 높은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불법적인 임의-대체조제나 병의원의 원내조제, 담함 등은 그간 분업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이었음에도 불구, 단속-적발활동이 소홀해 왔다며 이번 기획을 빌어, 불법 기관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전개, 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