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100%인상한 것과 관련, 병원협회가 오랜 고민끝에 결론을 냈다. 담합 논란에서 비켜가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임의로 수수료를 정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진단서 발급수수료 대책과 관련, 19일 의료기관에서 발급 수수료를 임의로 정하되 민원발생 및 시민단체의 반발을 최소화 할 것을 권고했다.
협회가 나서 진단서 등의 가격을 정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협회 법률 고문 및 공정위 자문결과에 따른 것이다
병협은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병원 자체적으로 인상해 받는 경우 병원을 처벌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지만 일부 병원에서 인상된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등에서 담합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협 관계자는 "진단서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해 의료보수표에 포함헤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사안이지만, 협회가 직접 나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사회의 진단서 발급 수수료 인상행위를 담합 행위로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지난 10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00%인상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표를 전국 병의원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