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2개 병원이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됐다.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종합병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 위반한 마산연세병원과 마산제일병원 등 2곳을 적발,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마산연세병원은 감염성폐기물을 전용요기에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마산제일병운의 병리계폐기물을 냉동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고 환경청은 설명했다.
환경청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