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의 부당청구 내부신고 포상금제 관련 공단에 제보가 접수되고 청렴위(부방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건강보험공단과 국가청렴위원회(전 부패방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7월부터 시행하는 내부공식신고 포상제 관련 일부 제보가 접수됐으며 청렴위가 지난 5월 병원·약국 내부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이후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제보 건수가 접수되고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 관련 준비작업을 금명간 완료됨에 따라 8월부터 본격 활동을 들어갈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제보건의 몇건이 접수됐다” 며 서식·지침·규칙 마련등 준비작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들어 8월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 “8월중에는 포상금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 가동할 예정으로 의약단체 등에 위원위촉을 의뢰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포상제 관련 신고는 복지부·공단·심평원 등에서 받되 공단에 이첩 관리되며 요양기관 종사자가 허위청구를 신고하는 경우 최저 4만 5천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기존 청렴위의 내부신고 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병원과 약국의 내부신고자에게 각각 997만원과 183만원 지급한 이래 병의원·약국관련 신고접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 21일 부패방지법이 공포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과 함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된데 따라 더욱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접수건수 등은 공개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간 병의원·약국등의 신고건수는 극히 미미했으나 최근 다른 업종과 함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며 “21일 부패방지법 공포로 신고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2억원 한도의 신고보상액 기준으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며 “관계부처 등과 협의 등을 통해 오는 9월 중순 전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이 관리토록한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의 경우 공단의 조사권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포상금제는 부당청구의 적발보다는 예방차원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