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않는 병의원·약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건보급여 지급시 삭감, 원천적인 체납을 방지키로 했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약사를 비롯 전문직 사업장 체납액은 총 50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병의원·약국에 대해서는 아예 급여지급이 이를 상계처리, 삭감후 지급할 방침이다.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병의원·약국의 체납액은 병의원 5억 1천여만원(175개 사업장), 약국 1억 8천여만원(90개 사업장) 등 총 7억여원. 의사로 보면 184건에 총 3억 2천여만원이다.
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41곳으로 1억 3백여만원, 피부·비뇨기과가 8곳으로 9천여만원, 산부인과가 5곳으로 1억 4천여만원, 기타가 3억 9천여만원이었으며 안과는 한곳도 없었다.
또 치과의 경우 65개 사업장에서 1억 3천여만원을, 한의원은 51개 사업장에서 7천여만원을 각각 체납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단은 건강보험 급여청구를 하는 병의원·약국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체납할 경우 급여지급분에서 상계처리 원천적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키로 했다.
이밖에 전문직 사업장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액소득자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체납보험료 관리전담팀을 통해 철저히 보험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의약사외 전문직 사업장 기준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건축사로 790곳에서 무려 30억원을 체납했으며 번호사가 60개 사업장 3억, 감정평가사가 91개 사업장 2억 4천여만원 등으로 높았다. 변리사(9곳)와 회계사(8곳)가 각각 체납액이 1천 6백만원으로 가장 양호했다.
전문직 종사자중에는 연애인이 210건 2억 8천만원, 스포츠선수 89건 1억 8천만원, 펀드메니저 730건 12억 5천만원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