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의약분업예외환자의 외래진료시 병원 원내조제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현행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메디칼타임즈가 최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분업예외환자 원내조제시 순수 약값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30%로 낮춘 것과 관련 병원과 약국의 환자부담을 분석한 결과, 환자의 조제기관 선택 폭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개정이유로 분업예외환자 외래진료시 의료기관의 원내조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원내조제시 본인부담율이 약국보다 높아, 분업예외제도의 취지에 위배돼 이를 개선코자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수가분석 결과 이같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업예외환자의 병원 원내조제시 수가인 의약품 관리료와 조제·복약지도료의 본인부담율은 현행대로 35~50%를 적용하되 약품비를 30%로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원내조제료가 약국의 총 조제료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병원수가(35~50%)과 약국수가(30%)의 본인부담율 차이에도 불구 환자가 지불해야할 부담은 병원과 약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확히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원내조제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은 약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되고, 병원은 약국과 비슷해지며 일별 조제구간에 따라서는 더 저렴한 경우가 발생한다.
일예로 현재 분업예외환자가 종합전문병원에서 30일분을 조제할 경우, 순수 약값이 1만원으로 가정하면 수가총액 6190원을 포함, 총약제비는 1만 6190원, 본인부담율이 50%로 8095원이 환자부담으로 약국이용시 5676원보다 2500원가량 비쌌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후에는 원내조제시 본인부담이 6095원으로 약국보다 400원정도 높은 선에 그친다.
본인부담이 40%인 병원은 30일분 조제와 약값이 1만원으로 동일할 때 현재 본인부담율은 6688원으로 약국보다 1000원가량 높지만 개정이후에는 5688원으로 약국가 동일한 수준이 돼 약국을 이용하는 경제적 동기 자체가 사라졌다.
계산의 편의상 순수약값은 1만원으로 예를 들었고 장기처방 중심의 분업예외환자는 약값 비중이 크고 실제 순수약값이 10만원대의 경우 병원과 약국간 본인부담금 차이는 2~3만원이 넘었다는 점에서 약국이용의 경제적 동인이 사라져 원내조제의 활성화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02년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분업예외환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며 “약국과 병원의 형평성에 맞춰 순수약값만을 30%로 인하 일별 조제 구간별로는 병원·약국의 환자본인부담액 관련 소액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