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회사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구상권 청구남발은 의사들의 방어진료를 유도하고 중환자 진료기피 현상 등을 부추겨 사회적으로 의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의료계와 법률전문가 등에 따르면 최근 보험회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이를 병원에서 돌려받기 위한 구상권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들로 하여금 방어진료를 야기해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을 가져오며 중소병원으로 하여금 폐업의 위기까지 치닫게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회사와 소송이 진행중인 경기도 S 병원 관계자는 "몇달 전 보험회사의 구상권 소송때문에 원장과 담당의사가 이리저리 불려다니느라 병원업무가 마비가 될 지경이었다"며 "구상권 소송이 앞으로 지속 된다면 병원이 더이상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이런 사례는 대형 보험회사의 횡포며, 의사가 판단해 행한 치료를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신호같다”며 “치료방법도 손해보험사에 사전 신고 후 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상권 소송중인 경기도 B 병원 관계자는 "의료사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의사가 판단하기에 앞서 구상권 청구를 하고 있다"며 "구상권이라는 것은 의료사고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그 효력을 가지는 것인데 의료과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보험사들이 구상권 소송을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제 3자에게 돌림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존하려는 저의가 있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소송 남발로 인해 의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더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응급상황에서의 진료는 최선을 다한 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항상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 건강과 안정적 사회기반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는 비록 결과가 바람직한 쪽이 아니더라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와 법률 전문가들은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면 손해를 보았다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구상권이 성립된다며 의료기관의 과오를 증명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