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췌장이식 환자와 암환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췌장이식 환자의 거부반응 억제목적으로 사용되는 '셀셉트캅셀' 등 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등 7개 항목에 대해 다음달부터 보험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먼저 국내에 췌장이식에 허가받은 약제가 없음을 감안해 간, 신장, 골수이식후에 거부반응 억제제로 보험인정 되고 있으나 췌장이식에도 의약적 효과가 있는 셀셉트캅셀, 프로그랍캡슐(주사)을 췌장이식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암 환자에 '캠푸토주사, 5-FU, 루코보린' 세가지 의약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와 전이성 직장·결장암 환자에 '캠푸토주사, 젤로다정', '엘록사틴주사와 젤로다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새로이 보험급여 의약품으로 등재되는 원발성폐고혈압(3기) 치료제인 '벤타비스 흡입액'을 비롯하여 312품목을 신규 등재하는 한편 종전에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약값의 100분의 100을 부담케 하였던 단백질 대사 개선제인 '케토스테릴정'을 포함 3개 품목을 일부본인부담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등 총 1836품목을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