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일대 산부인과에 불법 낙태시술 사실을 고발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서신이 배달돼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노원구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6일 모 산부인과에는 법조계에서 일한다는 김 모씨의 서신이 배달됐다.
서신에서 김 모씨는 자기 딸이 생리통이 심해 다른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귀 병원에서 낙태한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김 모씨는 의료법 조항 및 형법 조항을 거론하며 낙태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취급을 받지만 명백히 불법시술이므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4시간내로 서신에 적힌 계좌번호로 200만원 송금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신분을 노출시키면서까지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위협했다.
노원구의사회는 관내 산부인과 16곳을 확인한 결과 5곳에 동일한 편지가 배달됐다고 밝히고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노원구의사회 장현재 총무이사는 "경찰에 편지와 협박당한 병원 목록을 함께 전달하고 수사를 의뢰했다"며 "여의사을 골라 이런 일을 꾸민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이사는 "노원구외에 다른 지역에도 협박 편지가 배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