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전문직의 역할의 중요성은 강조돼 온 반면 사회적 차별이 존재해 왔다. 차별의 해소를 위해 간호법 제정은 필요하다”
간호법 재정 관련 직역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의료법학회 암넌 카르미 회장은 “한국에서 간호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며 지지를 표명했다.
암넌 카르미 세계의료법학회 회장은 17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간호법과 윤리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를 위한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 간호사를 위한 법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 차별의 존재를 의미한다며 간호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암넌 카르미 회장은 “100년 이상 의료의 부분에서 역할을 해온 간호사들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라며 “보건·건강 등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간호법은 하나의 경향이고 흐름” 이라고 밝혔다.
단 “각 직역의 영역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내야 할 것” 이라고 합의을 위한 각 직역간에 리더쉽을 발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배석한 히라바야쉬 카투수마사 일본 고쿠가와쿠임대학교 법대학장도 일본은 48년 간호법이 제정돼 직역간의 갈등이 없었던 사례를 설명하면서 “간호사의 전문성의 영역에 대해서는 법과 학계가 만들어 나가는 것” 이라며 간호법 제정에 대해 조언했다.
박길준 05 ICML 조직위원회 학술위원장(연세대 법대 전 학장)도 간호법 제정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 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고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하면 간호법은 전문성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시점” 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세계의료법대회 및 제1회 세계공중보건법윤리학 대회에서는 간호법이 대회사상 처음으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