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 7월1일부터 주5일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44시간에서 내년 7월1일부터는 40시간으로 4시간이 단축된다.
또 근속기간 1년이상 근로자부터는 15-2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던 월1일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된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법률안은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병원, 공공, 금융, 보험업종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20명 미만 사업장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