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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MRI·CT 촬영시 총진료비 10% 부담

복지부, 본인부담금산정특례 기준 개정고시 내달 시행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8-25 07:59:05
정부가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총 진료비의 10%로 인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확정한데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 9월부터 새롭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암․심장․뇌혈관질환자 중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자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따른 기준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바꿔 암․ 심장․뇌혈관질환자의 산정특례적용시점 및 적용범위를 정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했다.

또 암환자 기존 산정특례 대상상병에 양성종양(D32~D33)을 추가하여 미등록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했다.

등록된 암환자가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및 고가특수의료장비(CT․MRI)를 이용한 경우에는 총 진료비의 100분의 10을 본인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과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도 손질했다.

암 등 중증질환자 특정기호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신설하고 의약분업예외환자 본인부담률 인하(30%)에 따른 청구방법․서식도 보완했다. 다만, 서면서식은 종전 고시에 의한 서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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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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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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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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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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