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제약사나 유통사가 자진회수토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족복 의원을 포함한 32명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을 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위해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약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의약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의약품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하거나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종복 의원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심될 경우 국민에게 알리고 해당 의약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절차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