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시 1회만 인정되던 MRI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의사의 차등수가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돼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에게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 등 보장성강화 및 건강보험혁신 TF 과제 등 53개 항목 개선' 사항을 발표하고 1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MRI의 경우 진단시 1회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인정키로 했다.
또 수술후 잔여 뇌종양·뇌동정맥기형 등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 이내 촬영한 경우도 인정하며 악성종양인 경우 4년간 6회, 양성종양인 경우 4년간 3회까지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의사 차등수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정규직 근무자와 근무조건이 동일하면서 3개월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근자로 인정하며, 시간제 및 격일제근무자중 주3일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키로 했다.(11월1일부터 적용)
가정간호 요양급여 대상자 범위도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환자로 확대하여 입원경력 없이 가정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골종양 대체삽입물(Tumor Prosthesis)을 연골육종, 방골성육종 및 골막성육종에 대한 시술의 경우에 인정했으나, 생존가능기간이 3-6개월 이상으로 예상되는 전이성골종양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이밖에 심장수술용 봉합실, 다기능 카테터, 중심정맥 측정용 카테터 등을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심장수술 등 중증질환자가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현행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717개 급여기준 항목에 대한 실태파악 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04개 항목 중 1차적으로 84개 항목에 대해서 6월 24일 고시를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차로 53개 항목을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