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신고한 의약분업 위반 최다 행위는 변경조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약분업 시민신고 포상제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총 26건의 포상급을 지급했는데, 그 중 '변경조제'가 총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 위반이 각각 4건, 3건이었으며, 원내조제 위반(2건), 전문의약품 판매위반(2건),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 판매위반(1건), 무자격자조제(1건), 사후통보 미실시(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5일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정지 7일이 8건, 업무정지 15일 2건이었다. 대체조제 위반과 무자격자 조제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22일(1건), 업무정지가 내려지기도 했다.
시기별로는 2002년과 2003년 각각 4건에서 2004년에는 10건으로 늘었고 2005년 현재까지는 8명으로 점차 신고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신고에 따른 상금 및 포상금은 5만원에서 20만원내외로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