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는 최근 경구용 항암제인 '젤로다'가 대장암 수술 후 환자에게 보조요법제로 식약청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장암 수술 후 환자들의 경우 주사 항암제를 투여 하지 않고 바로 자택에서 젤로다를 경구용으로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취득한 적응증은 '대장암의 원발소 암을 완전히 수술한 후( 제3기(Stage III,Duke's C) 보조요법에서 젤로다의 단독요법'이다.
투여 용량과 주기는 체표면적당 2,500mg을 하루에 두 번 분복 투여하여 총 8 사이클로 투여된다.
특히 젤로다정은 머리 빠짐이 없고 특히 주사 항암제에서 많이 발생하는 골수 면역억제의 혈액학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다.
비용 면에서도 9월1일 부터 시행되는 보건 복지부의 중증 질환 대상이 되어 1사이클에 5만원 정도로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로슈 관계자는 "전이성 대장암, 진행성 위암 및 유방암 승인뿐 아니라 대장암 수술 후 보조요법에 승인을 얻어 판매 하게 돼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