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과의 전공의 기피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련과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22일 병원계에 따르면, 현재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있는 전공의 양성과정을 선진국과 같이 정부에서 책임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다.
전공의 교육과 양성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 대부분은 국고나 관련 기관에서 충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련비용을 병원 수입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상당수 수련병원이 전공의 교육을 부수적으로 여기고 이익창출에 몰두해 기존 '스승과 제자'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전공의 처우개선 요구와 병원의 인건비 증가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현재와 같은 보조수당 개념이 아닌 전액 국고부담 형식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서울병원 한 교수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사법연수원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이들이 모두 검사나 판사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따라서 의사 양성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졸업후 의학교육'(GME)를 위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민간보험에서 교육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해부터 전액 국고부담으로 전환하며 전공의 양성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반면, 국고지원의 전제조건에는 일부 중소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는 수련의에 대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철저한 수련병원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들이 노조를 만들어 병원을 압박한다는 발상도 위험하지만 우선 수련환경과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병원계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형병원들은 전공의 책정이 현재와 같이 병원별 나눠먹기식이 되어서는 정부나 의료계에서도 교육지원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수련병원 관리를 병협에서 의학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전공의 1인당 인건비는 2,960만원(01년 기준)으로 수련병원이 연간 4,440억원의 교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