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 부설 의료기관들이 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문어발식 운영과 환자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전체 부설의료기관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기우(우리당)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 부설 의료기관에 대한 담당기관이 제각각이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사무장의원 등 탈법 불법적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편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심평원과 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및 부설의료기관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 사회복지법인은 복지부는 17곳, 심평원은 93곳을, 사단법인은 복지부 13곳, 심평원 91곳으로 각각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니 부설의원들은 의료재벌과 문어발식 의료기관으로 왜곡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산총액이 1100만원에 불고하나 J사단법인은 서울과 광주 등에서 11개 의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21억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서울과 경기도에 의원10개, 한의원 2개를 운영하고 있는 Y사회복지법의 자산총액은 3억9800만원에 불과하지만 작년 건강보험 청구액은 34억4천만원에 달했다.
또 J사단법인과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M은 대표자는 다르지만 주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었고 M사회복지법인도 2개의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H사회복지법인과 대전에 있는 D사회복지법인은 같은 주소에 주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D복지법인도 3개 의원을 개설한 상태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은 건강보험재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의 60세 이상 수진자 비율은 75%로 전국 요양기관 평균인 20.9%보다 월등히 높다”며 “60세 이상 노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 주거나 점심 등 향응을 제공하는 등 의료법(25조3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노인회관, 노인단체, 노인회 등 단체환자를 유치해 물리치료 등 하루 200명 이상 환자에서 형식적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탈법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검찰고발, 시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관련 올해 초 무면허자에게 의원 분양사업을 한 법인과 불법개설자 등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