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부동산 투기가 국민 제1의 공적이라면 의약품 관련 비리는 제2의 공적”이라며 일소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순천 성가롤로병원 김정수 노조위원장의 증언을 청취한 후 박재완 의원이 리베이트 근절대책을 묻자“정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리베이트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부동산투기 억제책과 마찬가지로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체결된 투명사회협약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문병호 의원이 의료비 부당청구 환수액이 2001년 이후 2200억에 달하고 있지만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대책을 묻자 "반복적으로 부당 허위청구를 하는 기관은 공단과 심평원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수 증인은 리베이트와 관련, “일반적으로 제네릭의약품의 경우 최저 10%에서 최고30%까지 리베이트를 준다”며 “제약사가 도매상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며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행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박재완 의원은 “투명사회 협약만으로는 리베이트 근절이 어렵다. (협약은)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며 “리베이트는 효능이 좋은 약보다 의사에게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는 약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에게도 부담으로 돌아갈 우려 있다”며 근절방안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송재성 차관은 “리베이트, 랜딩비, 할인, 할증 등 의약품 거래 둘러싼 불법행위는 병원-제약사간 직거래, 도매상 난립, 카피제품을 둘러싼 과다경쟁 등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보서 실제거래 하는 가격으로 지불해서 마진 없애는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의약품실거래가 제도 정착에 중점을 두고 모든 거래가 실제 거래할 때 바로 신고되고 그 정보가 리얼타임으로 파악되는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과당경쟁과 부당거래행위는 관련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