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황정수 판사는개업의의 수업 불출석을 눈감아 주고 실험 및 논문작성을 대행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원광대 한의학과 교수 송모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450만원을 추징했다.
송 교수는 지난 2004년 10월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앞둔 개업의 노모씨로부터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과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건네받는 등 개업의들로 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1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