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들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2004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품목허가취소된 의약품의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품목허가 취소된 의약품의 제조판매량과 수거량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S제약의 '포모그린건조시럽'이 2,345갑이 처방 조제됐지만 폐기량이 1,395갑에 불과했다.
또한 품목 허가 취소 의약품 요양 급여 청구 및 처리현황을 보면 한국위더스제약의 ‘락토바정’이 170여만으로 2억 8천만원에 가장 많이 청구됐으며 동성제약의 ‘세클렉스서방정 375mg’이 27만건인 2억 3천만, 이연제약의 ‘타이코닌주200mg'이 6천건으로 2억 5천만원 등으로 이런 의약품에 10품목이 넘었으며 14억 금액이 청구됐다.
그러나 식약청은 허가 품목 취소 의약품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화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청장에게 허가 품목 취소 의약품에 대한 실태 조사를 물어본 결과 “의약품 실태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관련 의약품 수거와 이에 대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