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한의사 1만309명이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6억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다랑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의사 및 한의사는 3만4,288개 사업장 중 3,881곳, 1만3581명이 추징당했으며, 추징금액은 22억9,100만원이다.
약사의 경우 7,037개 사업장 중 728곳에서 1,983명이 4억24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의약사를 포함한 전문직 15종에 대해 총 6,025개 사업장, 1만9,709명, 34억을 추징한 이번 특별점검에서 대부분 의사, 한의사가 추징보험료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별지도 추징 상위 대표자 5걸에 모두 의사와 한의사가 포함됐는데 안과를 운영하는 김모 원장은 24개월 분 2057만원의 보험료를 추징당했고, 한의원을 운영하는 윤모원장은 12개월분 1,616만원을 추징당했다.
또한 소득축소 신고로 인한 추징자 1만3,999명 중 보수가 높은 15걸 중 13명이 의사와 한의사였으며 변호사가 나머지 2명이었다. 윤모 원장(A한의원)은 6,502만원, 홍모 원장(B내과의원)은 5,454만원, 김모 원장(C성모안과)은 4036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전재희 의원은 "추징결과가 대외비로 공개가 안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축소신고자를 널리 알려 더이상 '소득축소, 탈루'를 할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