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마다 정신질환자의 계속 입원여부를 심사하는 충남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 의원이 30일 충청남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2회의 회의를 개최해 총 1만5,875명에 대해 계속 입원여부에 대해 심사를 벌였는데, 심사 1회당 평균 심사인원이 496명이다.
환자 1인당 평균 심사 시간을 보면, 3년 동안 평균 16초이며, 2003년 11회차의 경우 회의시간 1시간에 614명을 심사해 5.8초당 1명을 심사했다.
특히 99.8%가 서류 심사, 심사환자 15,875명중 면담은 겨우 25명에 불과해 3년간 심사인원에 대비 0.16%에 불과했다.
강기정 의원은 "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직계혈족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면서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시키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여부에 대한 심사 결정은, 환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운데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