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필로폰 제조 가능 감기약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2일 복지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이 일반 감기약에서 필로폰 성분을 추출해내는 방법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으며 해당 약품이 국내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약사회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5일 복지부와 식약청에 최근 공문을 보내 위험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소비자들이 아무 제재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충분한 임상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1차적 목표보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건강보험재정 충당이라는 2차적인 목적을 우선시한 복지부와 식약청의 잘못된 의약품 분류정책이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잘못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해당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이 의사의 안전한 처방후 환자에게 복용될 수 있도록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아울러 자체 조사결과 한약중에서도 필로폰 성분을 함유한 물질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약의 관리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