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되거나 품질 부적합 의약품을 제때 회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행청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금은 제약사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금지의약품 및 품목허가 취소 의약품에 대한 회수 폐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의원님)지적대로 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수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황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확인시스템 보완을 위해 실무차원에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어 “국민보건을 위해 부적합한 의약품은 전량 회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황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이 부적합의약품을 청구할 경우 심평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식약청에 즉시 보고하는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 청장은 의료기관, 약국, 도매상 등에 대한 제제가 전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면서 “제조회사의 처벌조항 강화방안과 의료기관등에 대한 법적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법령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