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개설 허용과 광고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움직임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법 청원이 추진된다.
참여연대 등 1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이달말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 등 의료산업화 정책 중단을 위한 청원'과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청원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민연대는 영리법인화 허용 중단 청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일으키고 영리추구를 위한 과잉진료를 부추겨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악화시키고 의료비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 역시 의료비 자율화로 인한 폭등, 국가의 의료정책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며 의료기관의 영리부대사업 허용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가 아닌 영리목적의 부대사업을 중심에 두게 될 가능성을 열어 환자의 사실상 강제구입을 강요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광고규제완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환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과잉진료를 유발하게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사회양극화해소연대가 제출할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청원에서는 모든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아동, 예방 접종 등의 본인부담금 폐지, 차상위 의료급여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해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고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기업보험료 분담율을 확대하며,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는 것을 청원한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관계자는 “가능한 많은 의원들의 소개를 받아 이달 말경 청원서를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