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자격정지등 행정처분을 받는 의사가 1천명당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간호법안 검토보고서’에 공개된 의사 등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사의 경우 64명에 불과했으나 01년에는 238명, 02년 402명, 03년 357명, 04년 249명 등으로 1천명당 3~5명정도의 비율로 처분을 받았다.
이중 면허취소자는 00년 2명에서 매넌, 11명, 4명, 14명, 19명 등으로 점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6월말 현재도 5명에 달했다.
반면 간호사는 10만명당 1~9명정도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면허취소자는 매년 0~2명정도에 그쳤다.
의료기사도 1만명당 1~3명정도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면허취소의 경우는 02년 이래 파산선고 1명을 포함 3명에 그쳐, 상대적으로 의사의 행정처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