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진료실내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진열대 설치 및 판매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최근 장향숙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서 "의료기관의 진료실안에서 건강기능식품 진열대, 판매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의 직접적인 건기식 판매권유나 처방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파악된다.
식약청은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다만 의료기관의 건강기능식품의 불법 처방과 판매권유 등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아울러 병협과 의사협회 등을 통해 의료인의 과대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지도·교육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의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고 판매업자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별다른 제한없이 판매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