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등 노인에게 언어적·정서적 학대를 할 경우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1일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처벌하고, 신체적 상해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노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안명옥의원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언어·정서적 학대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밝히면서 “노인에 대한 모욕, 언어폭력 등 정서적 학대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 노인학대예방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1,131으로 하루 평균 6.3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 유형별로는 ▲언어·정서적 학대 39.6% ▲방임 24.0% ▲신체적 학대 19.7% ▲경제적 학대(착취) 13.3% ▲자기방임 1.7% ▲성적학대 1.3% ▲유기학대 0.5%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