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태반주사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복지부에 제공키로 해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태반주사 자하거의 무분별한 투여 등에 대한 대책' 답변을 통해 심평원에 청구된 보험청구현황과 제조업소의 판매자료를 파악해 의료감시업무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와 혐의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인태반주사제와 관련된 의료기관들을 식약청이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사용 실태를 조사해 복지부에 의료감시 체계를 의뢰하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처방은 의사들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태반주사제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함께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정숙 식약청장은 국정감사에서 태반주사제의 남용 및 과대광고 지적에 대해 "연말까지 태반주사제에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평가하고 필요시 허가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최근 의협 등 관련단체에 '인태반유래 의약품 사용 등에 관한 협조문'을 보내 인태반주사제가 허가된 효능효과와는 달리 허위 과대광고하는 제조업소와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