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자칫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1일 논평을 통해 헌재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보다 시장경제질서를 앞세웠다는 점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의료광고가 전면허용될 경우 환자의 선택권은 오히려 침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는 상품과는 달리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의료광고는 ‘객관적이고 검증된 내용에 근거한 정보제공광고’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
건강세상은 특히 "이미지성 광고’는 국민들에게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은 병원’이 아니라 ‘이미지가 좋은 병원’을 이용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면서 " ‘이미지성 광고’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제 의료법 개정은 불가피해졌으며 보건복지부의 관리책임은 더욱 커졌다"면서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