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협회장·김재정)는 4일 대회원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의협 인터넷 홈페이지(www.kma.org)를 통해 실시간 회원전용 법률상담실을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회원들이 진료업무를 비롯해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법률상담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의협 회원이면 누구나 KMA 홈페이지내 개설된 회원전용 법률상담코너에서 제반 법적문제에 대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의협과 계약을 체결한 대외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전현희·김선욱) 소속 변호사들이 질의접수 24시간 이내에 전문 법률자문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게 된다.
회원들은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상담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부당청구 사건 상담, 자동차보험 등 민간보험 관련 부당청구로 인한 형사고발 등 사건 상담, 의료법 위반 행사 및 행정처분 관련상담, 의료법, 규칙, 고시 등과 관련된 헌법소송 상담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가사, 재산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의협은 특히 회원에게 불이익이 미칠 가능성이 큰 사건의 경우 전문분야에 따라 심도있는 비공개 추가상담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다.
의협은 "회원들이 법적문제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법률상담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상, 명예상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