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www.)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실시여부 관련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이행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정신요법 이행실태 조사결과한 결과 정신요법 중 개인정신치료 실시가 일부 미비한 사례가 있어 조사과정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진료담당의사의 진료기록이 비한 경우가 많아 정액수가의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내역등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실시기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2004년도 7월 마련된 것으로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에는 일당진료비의 6%의 정신요법료가 산정된 것으로 본다는 심사지침이 공개돼 있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진료기록 미기재시 심사 조정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사의 성실한 진료기록 작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동 실태조사 결과는 정신과 의료기관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검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