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역 직후 위암으로 숨진 노충국씨 사건과 관련, 국방부는 10일 담당 군의관인 이모 대위에 대해 진료기록 가필 및 조작 혐의를 적용해 수사 및 의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광주병원장 홍모 대령을 보직해임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국군의무사령과 나모 소장은 장관 서면경고키로 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이날 의료민원 관련한 감사 결과를 통해 노충국씨 외에 박상연(24)씨와 김웅민(23)씨, 오주현(22)씨 등 3명도 군 병원의 진료행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노씨 사망과 관련, 이 대위가 내시경 검사 결과 위암(의증)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지만 당초 진료기록지 및 내시경검사 소견서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다. 또 환자도 평소와 다름없이 내무생활을 하였고, 동료병사 및 간부 누구도 본인으로부터 위암 가능성에 대해 듣지 못했다는 진술로 미루어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위는 진료기록지에 "내시경 소견상 malignancy 배제 어려워 pt에게 설명", 내시경검사소견서에 "R/O gastric cancer"라고 기록했다.
이 대위는 "7월24.∼25일경 광주병원 건강보험과로부터 노씨가 암으로 진단되었으며, 부친으로부터 진료기록지 및 내시경 검사 소견서 복사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무기록을 확인해 보니 설명했던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혹시라도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제 입장을 대변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추가 기입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는 또 군 병원에서 위궤양 치료 및 내시경 검사결과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만기 전역 후 6주 만에 위암으로 판정 받고 투병 중인 박상현씨와 관련, 지난해 12월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 시 호흡 곤란과 가슴 답답증 호소로 십이지장 진입 직전에 검사를 중단한 후 추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정확한 진단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03년 1월 입대한 박씨는 같은해 10월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약 13개월 동안 소속 부대에서 위장 증상으로 8회의 진료를 받았다.
국방부는 군 복무중 1개월간 군 병원에서 위궤양 치료를 받고 만기 전역후 6주 만에 위암4기 판정을 받은 김웅민씨에 대해서도 2003년 6월 입대후 6개월이 지난 같은해 12월 군 병원 내시경 검사에서 양성위궤양으로 1개월간 입원치료 받고 퇴원했다가 14개월 후인 2005년 4월 본인의 요청으로 경기도 의정부 ○○병원에서 실시한 내시경 검사 결과도 표재성(表在性) 위염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속부대 의무대에서 위장 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나 전역 후 2개월여 만에 췌장암으로 진단받고 현재 투병 중에 있는 오주현씨와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2003년 1월 입대후 5개월이 지난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5회에 걸쳐 설사, 복통, 속쓰림, 복부불편감 등으로 소속 부대 의무대에서만 위장약 처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오씨의 소속부대는 내시경 및 초음파 등 진단장비가 없고, 지리적 여건상 상급 군 병원으로의 외진이 제한되어 정확한 진단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담당 군의관은 환자의 증상이 상급 군 병원 외진이 필요한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나, 소속 부대에 정확한 진단을 위한 장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외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조사결과 열악한 진료여건, 담당군의관의 잦은 변경으로 전담군의관에 의한 지속적 관찰 곤란, 병사들이 주위의 눈치를 보거나 교육훈련 등으로 적극적인 진료요청을 할 수 있는 여건 미흡, 단계별 진료의료체계로 적기 진료 애로, 경험이 부족한 단기군의관들이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문제점들이 도출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법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의무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