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의 과욕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입법공청회에 참석자를 제한하는 '초강수'를 둬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은 1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종합청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관련 공청회'을 열었다.
정부 공청회 방청객 인원제한 시도
이날 공청회는 애초부터 파행이 예상됐다.
주최측이 시민단체 등에 공청회 참석자를 단체별 2명으로 제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약대6년제 공청회와 같이 참석인원을 제한한 것.
이는 지난 9일 제주도 공청회때 일부 노조원들이 공청회장을 점거해 공청회를 무산시킨데 따른 대비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인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와 이철호 전교조참교육연구소 부소장도 불참을 선언하고 공청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 회원 500여명은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진입을 시도하면서 정부의 출입제한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방청객 "일방적 공청회 무효" 항의
공청회장에서도 출입제한에 대한 항의는 계속됐다.
이에 대해 방청객으로 참석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원들은 발제와 영리병원에 대한 토론이 끝나자 공청회 진행방식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건치 김의동 사업국장과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청사 정문에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려는 수백명의 국민들을 경찰이 막고 있다"면서 "법에도 이런 참석 제한이 어디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국민건강과 의사의 목을 죄는 영리병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청회는 무효"라면서 장외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방청 허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와중에 제주자치도 특별법 지지자와 이를 반대하는 이들 간에 거친 고성이 난무하면서 순식간에 공청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바뀌었다.
결국 이들은 “이게 무슨 공청회냐”, “차라리 지지자 모임이라고 해라” 등의 거친 소리를 내뱉으며 공청회장을 빠져나갔다.
"세계는 Medical Tourism 시대"
'찬성입장'만 있는 이날 공청회에서 신은규 경희대의료산업연구원 실장은 영리병원의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
신 실장은 토론에서 "세계는 지금 Medical Tourism이 대두되는 시기는 점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중국, 태국, 싱가폴 등은 이를 대비해 Medical 허브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외유명의료기관 위해 제도개선을 풀어주는 국제적인 기준 완화 움직임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제주에는 미용, 성형, 임플란트 등을 중심으로 한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영리병원의 수익의 일정부문으로 공공의료에 지출해 제주도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공청회 참석을 저지당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무리한 입법을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83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법안을 연내에 입법하겠다는 비민주적인 추진계획을 포기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주도민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논의과정을 통해 새로운 입법과정을 밟을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제주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 "영리병원의 경우 의료비가 폭등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이로 인해 제주도민은 의료비 폭등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차별철폐를 내세우는 타 지역의 병원들의 영리병원 허용요구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일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연내 입법을 강행하려할 경우 이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자치도 특별법은 국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 의원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큰 탓이다. 실제로 여당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의 당정협의에서도 대부분의 복지위 의원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럼에도 연내 입법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오는 14일로 입법예고가 끝나는 제주자치도 특별법이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