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한방병원의 CT 사용에 이어 한방 정신요법의 보험 적용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영조)는 17일 조만한 ‘한방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한방 정신요법의 보험적용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상당수 한방의료기관들이 정신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지만 현대의학적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한의사들이 불법적으로 CT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면서 “조만간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경정신의학회는 일부 한방 정신요법이 보험적용되고,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배출됨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의 정신치료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한방의료기관의 개인 정신치료, 정신과적 개인력 조사, 가족치료 등과 치매검사, 인성검사, 현훈검사 등을 보험급여로 전환한 상태다.
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한방의료기관들이 현대의학 이론과 치료원리를 인용하거나 치료방법이 부적절하다면 환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부 조사를 거쳐 공식 입장을 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경정신의학회 회원들은 최근 총회에서 한방 정신요법의 보험적용에 대해 성토하고, 강력 대응할 것을 학회에 주문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정신과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간의 수련과 분과학회에서 강화된 정신치료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한의대 교과과정에 정신치료과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치료 수가 항목이 오히려 정신과의사보다 다양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