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대병원설치법을 폐지하더라도 병원장의 직급을 다른 국립대병원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검토보고서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설치법이 폐지되면 국립대병원 이관을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구기성 전문위원은 17일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과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구기성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두 법률은 병원의 설치와 운영 사항, 이사회 구성, 국가의 지원 및 지도․감독 등에 있어 별로 차이가 없어 법률 체계를 간소화하고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통합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병원과 다른 국립대학병원의 근거 법률을 각각 별도로 마련한 입법취지가 서울대학교병원에게 국가중앙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 한다면 양 법안을 심사할 때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인적․물적 규모가 사실상 타 국립대학병원과 비교할 때 매우 크고, 어린이병동 운영, 고비용 난치병 연구 기능, 대규모 의료․연구인력 배출 등 국가차원의 중심 의료 및 의료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기성 전문위원은 “두 법률을 통합할 때 서울대학교병원장 임명권과 당연직 이사 소속 및 직급을 타 국립대학병원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문제는 충분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울대병원설치법과 국립대병원설치법을 통합하되 차관급인 서울대병원장과 당연직 이사 직급 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병원설치법이 폐지되면 국립대병원 감독권의 복지부 이관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정기국회에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설치법과 국립대병원설치법의 통합을 전제로 내년 8월부터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 예산이나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육부로부터 감독권을 이관 받을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설치법의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가 개정안을 내는 것도 감독권 이관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찬반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